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요구했단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강원 춘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39)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파혼을 선언하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언쟁을 주고받았다. 해당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갈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정수리 부위를 3차례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과거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따.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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