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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튜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 청원이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지난달 13일 개시돼 이달 13일 5만3153명의 동의를 얻어 충족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하며 마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가 심사 여부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청원인 정씨는 해당 청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버로 자신의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 이를 계기로 기존의 대중매체를 대체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의 기초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국민 청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씨는 “유튜브가 개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은 이 시점이야 말로 콘텐츠의 생산과 배포를 책임지고 있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에 대한 사회적 고민 및 제재가 필요한가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석이나 자신의 일상을 전파하는 유튜버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 유튜버가 제작, 송출하는 콘텐츠를 남녀노소 구분 및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정씨는 “기존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튜브,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대중 매체 종자사로 부적합한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길 청원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씨는 “성범죄자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이 유튜브에서 여전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메타의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다. 유튜브 또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국회가 이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라며 밝혔다.

앞서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뒤 출소한 고영욱은 지난 8월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 논란이 일었다. 유튜브 측은 뒤늦게 고영욱의 계정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당시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을 폐쇄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튜브 측이 채널 폐쇄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일각에서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뒤늦게 채널을 폐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씨가 이를 법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늘의 국회 국민 청원까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자 고영욱은 올해 8월 X(구 트위터) 계정에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국민 청원이 법제화돼 시행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 청원의 내용의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배우 이경영도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경영은 지난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은 이후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기도 했었다. 당시 이경영은 피해자에게 “배우를 시켜주겠다”라고 회유하며 성관계를 맺고 돈을 제공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재판 결과,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원조교제 혐의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간주해 원조교제 혐의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경영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경영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2012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경영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그 친구한테 사과도 받았다. 어쨌든 가족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어 10년 가까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경영의 주장은 자신의 의견일 뿐 무혐의를 받았다는 걸 입증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경영은 이후에도 영화나 드라마 등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웹 예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해당 국민 청원이 법제화돼 시행된다면 이경영은 활동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배우들은 곧 공개를 앞둔 영화나 드라마의 홍보를 웹 예능 ‘살롱드립2’, ‘짠한형 신동엽’ 등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국민 청원이 발 빠르게 법제화돼 시행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6749


 
익인1

21시간 전
익인2

21시간 전
익인3
좋다!
21시간 전
익인4
이거지예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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