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2항에 의거해서 과반수로 진행한다고
조항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게 써있더만
아니 투표 안하는 것도 얼탱이가 없는데
의장앞에 저렇게 서서 땡깡부리는거는 헌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임????
혹시 내가 잘못알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