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집회에 무장 군인들이 투입돼 통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68년 만에 폐지함.
— 강 🌊 (@tyiee509) December 27, 2024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위수령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동할 수 있다는 것. 문대통령이 민주화 운동 했던 경험으로 폐지했다는데 혜안 대박,, https://t.co/RRwz3lGOTi pic.twitter.com/YUZOUANX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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