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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