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ㅂㅈㄱ
정당 해산 확정되면
— 이사떡🕯 (@24tteok) December 28, 2024
1.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창당 못 함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 씀)
2. 그 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탈
(이러면 빈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하게 됨)
3.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4. 해산 정당의 목표를 위한 집회나 시위 금지 (윤 탄핵 무효 시위하면 불법) https://t.co/UwKduhsgjK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는 3번 해산되었는데
— 이사떡🕯 (@24tteok) December 28, 2024
1961년 5.16 (박정희)
1972년 10월 (박정희)
1980년 5.17 (전두환)
쿠데타나 독재 정부 등 타의에 의한 강제적 해산이었고
1987년 9차 개헌으로 행정부의 국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되었음
제2항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 이사떡🕯 (@24tteok) December 29, 2024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