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국무총리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총리 등 일반 국무위원의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는 넘겼지만 대통령 대상의 가중 의결 정족수(200석)에는 미달했다는 논리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총리 신분에 따른 권한만 정지될 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 따른 권한은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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