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역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검찰 얘기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고 반박했다.
또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잡아가려고 (윤 대통령을) 중복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수사를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수사권 문제가 제일 먼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또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국가 수사권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관의 편리와 자기 조직 강화,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이리저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잡아가려고 (윤 대통령을) 중복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수사를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수사권 문제가 제일 먼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또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국가 수사권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관의 편리와 자기 조직 강화,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이리저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