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항이 아니라면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안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라고 법 바꿀수 있잖아
헌법이야 200석 이상이지만 다른법은 151석이니까
아닌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