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되면,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직무가 정지됨으로 대통령 보수도 의결 즉시, 정지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 의결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정지 규정이 부재해 보수가 지급된다"며 "반면, 일반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처분시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한다"고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따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 결정 등으로 인해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한다"며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탄핵 당한 대통령을 '부적당한 예우대상'이라 지적하며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에 "두 법안은 현재 탄핵 국면에서 당연희 함께 논의돼야 하는 법안들"이라며 "탄핵심판이 본격화 되기 전 최대한 빨리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3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