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에서 28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높은 둔덕이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췄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활주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2~3m 높이의 둔덕 안에 30~40cm 깊이로 심어져있고 지상으로도 7cm가량 튀어나와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트럭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오버런’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에 따르면 설치가 허가된 물체를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는 안전구역의 물리적 범위 바깥에 위치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오버런 사고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공항은 활주로 종단 너머 공간까지 전부 수평으로 돼있어 둔덕이 없이 7.5cm 이하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상으로 나와있다. 지반 안에 60cm 정도로 콘크리트를 심고 그 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7.5cm 이하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UPS 화물기가 지난 2016년 인천공항에서 랜딩기어 파손으로 오버런을 해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풀이된다. 사고 항공기에는 조종사 1명을 포함한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모두 기체를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오버런 사태를 대비해서 로컬라이저는 반드시 비행기가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철골 구조물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에 따르면 설치가 허가된 물체를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는 안전구역의 물리적 범위 바깥에 위치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오버런 사고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공항은 활주로 종단 너머 공간까지 전부 수평으로 돼있어 둔덕이 없이 7.5cm 이하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상으로 나와있다. 지반 안에 60cm 정도로 콘크리트를 심고 그 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7.5cm 이하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UPS 화물기가 지난 2016년 인천공항에서 랜딩기어 파손으로 오버런을 해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풀이된다. 사고 항공기에는 조종사 1명을 포함한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모두 기체를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오버런 사태를 대비해서 로컬라이저는 반드시 비행기가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철골 구조물을 올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