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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임원 웨이브에 파견…합병 속도 높여
티빙·웨이브 합병 위한 기업결합심사로 전환

티빙 최대주주인 CJ ENM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티빙과 웨이브 양사간 ‘임원 겸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최근 CJ ENM은 티빙과 웨이브의 사업결합을 위해 전환사채(CB) 1000억원을 인수하는 등 전략적 투자에 나섰다. CJ ENM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사 임원을 웨이브에 파견, 합병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티빙은 국내 2위, 웨이브는 4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다. 지난 10월 기준 티빙(약 809만명)과 웨이브(약 420만명)의 월간활성이용자(MAU)를 합산하면 1229만명에 달한다. 국내 OTT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약 1190만명)를 넘어선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는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도,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 등 5가지 형태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티빙, 웨이브 임원 겸임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면 웨이브 대표이사도 CJ에서 보낼 수 있게 된다”며 “공정위 임원 겸임 심사 진행 가운데 기타주주 동의가 모두 이뤄진다면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로도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티빙, 웨이브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간 임원 겸임 기업결합이 합병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원 겸임이 합병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공정위 심사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티빙 최대주주인 CJ ENM과 웨이브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지만, 티빙의 주요 주주인 KT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금까지 합병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KT는 자사의 유료방송 1위 입지를 흔들 우려 때문에 합병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경우 3분의 2 이상 주주 의결권을 확보하면 합병이 성사되지만, 티빙의 주요 주주인 KT의 경우 특정 계약상 동의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티빙이 KT의 OTT ‘시즌’과 합병할 때, 향후 계약 내용 변동 시 KT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합병은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동에 해당된다.

그러나 임원 겸임 형태의 기업결합은 과반 이상의 주주 의결만 확보하면 된다. KT의 동의 없이 CJ ENM(티빙), SK스퀘어(웨이브) 등 최대주주와 다른 주요 주주의 동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티빙 지분은 CJ ENM이 49%를, KT 자회사인 KT스튜디오지니가 13.5%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젠파트너스앤컴퍼니가 13.5%, 에스엘엘중앙이 12.7%, 네이버가 10.7%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웨이브 지분은 SK스퀘어가 40.5%를, 나머지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각각 19.8%씩 보유하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임원 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며 “OTT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웨이브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3672?sid=101




+ 하지만 이미 SBS는 웨이브가 아니라 넷플이랑 장기계약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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