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고의적인 탈세·미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30일 "황정음은 지난해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의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