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쌍특검 위헌조항 삭제하면 협상 용의 있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및 내란·김건희 특검법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이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압박한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관련 "논리적인 이유 또 관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임명 반대의 구체적인 이유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된다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했다.
박 부대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한 데 대해서는 "기관들로서는 당연히 충원할 수 있고 충원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면서 "거기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 등 기관의 의견이 아닌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건 명문에 규정이 있거나 논리적 법리를 따져야 되지 어떤 기관이 이걸 할 수 있다 못한다, 유권해석을 한다거나 판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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