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균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 결정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면,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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