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에는 이를 접수할 주재국 정상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부임 시점과 사본 제출 시점·원본 제정 시점 때 한국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이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신임장에 한국 정상의 이름이 누구로 적혀 있느냐와 관계없이 접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제정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든 명의에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7일 부임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30일 외교부를 찾아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제정 대상으로 한덕수 총리로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국이 원한다면 신임장에 적힌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 원본을 제정할 때 적힌 이름이 먼저 제출한 사본과 달라도 영향이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관례도 그렇고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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