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으뜸기업 지정이 논란이 됐다.
다만 앞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고용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또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과 관련한 산재 미처리 사례도 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으뜸기업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의혹이 제기된 두 사안 모두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심사위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