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30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윤석열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괴물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거액이 든다는 변호사 비용도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윤석열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썼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며 “행여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처신을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배제가 된 당시에도 32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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