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장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가능한 한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권과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따로 없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최소한 국가애도기간은 넘긴 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 기류를 드러냈던 총리실의 기조를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이른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껏 밝혀온 기조를 무리해 뒤집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리실은 앞서 두 특검법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요소가 있다”며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 그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총리실은 앞서 두 특검법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요소가 있다”며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 그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