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정치 활동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으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3일 공표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