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
하지만 실제로 동덕여대 출신을 채용 과정에서 걸러낸다 해도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데 대한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만 봐도 채용 전에 이뤄지는 차별 행위엔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절차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도 마찬가지. 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노동 전문 변호사는 "채용절차법엔 명시적으로 특정 학교 출신을 뽑지 않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남녀고용평등법도 남성과 여성 차별을 규율하는 법이어서 모든 여자가 아니라 동덕여대 같은 특정 학교 출신만 채용하지 않겠다면 이를 성차별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절차법을 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학력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구직자 당사자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할 뿐이다.
한 법학과 교수는 "만약 어느 회사가 동덕여대 출신들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소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만으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모든 여대가 아니라 특정 여대만 찍은 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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