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가 지적한 부분은 조류 충돌 예방 활동과 관련한 연구기구 운영 규정이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은 점과 관제사가 탐지 장치 등 별도의 시스템 없이 육안으로 조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점이었다. 특히 항철위는 “동절기에 이동철새 탐지를 위한 전담 조직을 한시적으로 공항 외곽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런 지적은 이행되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최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연구기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공항마다 조류 충돌 방지 관련 위원회를 연 2회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공항공사는 “탐지 장비도 없다. 레이더의 경우 조종사 시야 방지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동절기 철새 탐지를 위한 공항 외곽 인력 배정에 대해서도 “공항 외곽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공사 쪽은 밝혔다. 무안공항의 조류 예방 활동 인력은 4명이며, 사고 당일 야외 근무자는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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