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음슴체 쓰니 양해바람.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발부여부를 결정함. 근데 여기에 정해진 시간이 있느냐? 그건 없음.
보통 하루 정도면 기각/발부 나오는데 이건 사안이 사안이라 며칠 끌 가능성이 없는건 아님. 그냥 판사 맘임.
여기서 48시간과 7일이 등장하는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48시간내로 영장청구 못하면? 풀려나는거임. 이게 체포와 구속의 차이인데 체포는 48시간 동안만 유효함.
쉽게 말해 체포하고 더 붙잡아두고 싶으면 48시간내로 구속영장쳐서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함.
7일은 집행시간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 수사기관은 7일 내에 체포해야된다는 거임.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함. 체포영장 발부받아놓고 너 체포한다 흔들흔들~ 하지 말라는 거임.
여기서 더 알아본 익인이들은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름. 체포 적부심은 체포영장 발부된 '다음'에 하는거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신청하면 '사전'에 무조건 해야함.
결론 : 체포영장 언제 나올지는 모름. 원래 하루면 나오는데 이 건은 법원도 고심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