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에 따르면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가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최근 기각됐다.
이 소송은 2022년 7월 김희재의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김희재 측이 출연료 미지급을 문제 삼아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희재의 소속사였던 스카이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계약상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모코이엔티 측은 이미 3회분의 출연료를 지급한 상태에서도 김희재가 콘서트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과 홍보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희재 측은 콘서트 취소와 함께 2022년 6월 모코이엔티 측과의 콘서트·매니지먼트 권한 대행 계약 무효 확인 및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도 2023년 2월 김희재 측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다만 모코이엔티 측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7월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민규 변호사는 "연예인이 계약기간을 정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상의 매니지먼트 권한이 실질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라며 "이런데도 매니지먼트사를 구제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 보니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에 대해 연예활동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가) 계약상 정해진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활동하지 않아 회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이 사실상 박탈됐었다"라며 "이 기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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