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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