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사과문 게시
- 당시 유람선엔 외국인 단체 여행객, 다문화 어린이, 사회봉사 단체 인원 200명 탑승 중이었고 이미 계약된 상태
서울시,
항공기 사고 난 날 한강에서 불꽃놀이한 유람선 업체에 6개월 운항 정지(서울 시계 내 한강 유람선 운항금지) 처분
추가로,
서울시는 해당 업체(현대해양레저)와의 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 조치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해야 할 문제인 지 납득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