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HYBE)가 각종 논란에도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이하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12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이브를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으뜸기업 명단에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은 10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될 시 대통령 인증패 수여는 물론 여신 지원 금리 우대, 신용평가 우대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으뜸기업 선정 후 하이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 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외에도 하이브가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뉴진스 팬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기에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이 가운데 하니는 10월 15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1월 "하니는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의 경우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사실, 지급받는 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 배분 성격이라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은 소속사와 각자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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