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공항공사(ADP·Aéroport de Paris)에 근무 중인 국제공항 설계 전문 건축가 박영송 씨가 JT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박 씨는 ADP에서 10년 넘게 국제공항 설계 프로젝트를 맡아 왔습니다. ADP는 유럽 허브 공항인 샤를드골국제공항 등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공항 그룹입니다.
박 씨는 우선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제방 형태로 만들어진 것에 주목했습니다. 박 씨는 "일종의 방파제 같은 형태 단면을 갖고 있어, 여기에 여객기가 부딪치면서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단안전구역 안에 둔덕…국토부가 잘못 측정한 것"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위반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활주로 스트립(Runway Strip)이란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활주로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 때 질주하는 활주로(Runway)와 추가 활용이 가능한 정지구역(Stopway)으로 구성됩니다.
"종단안전구역 안에 둔덕…국토부가 잘못 측정한 것"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위반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활주로 스트립(Runway Strip)이란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활주로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 때 질주하는 활주로(Runway)와 추가 활용이 가능한 정지구역(Stopway)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점 이후는 종단안전구역(RESA·Runway EndSafety Area)으로 불립니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더라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안공항 사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국제 권고 기준 240m에 미달하는 199m로 설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활주로 끝부분 기준 199m 밖에 설치돼 있어서 규정 위반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박 씨는 이 기준점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는 "활주로 스트립 끝 지점 이후부터가 종단안전구역"이라며 "무안공항 사고 활주로의 경우 정지구역 끝부분 이후부터 199m로 설정돼 있어서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지구역 끝 지점에서 60m를 더해 활주로 스트립을 규정해야 하는데 무안공항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비행기가 다 부수고 지나갈 수 있어야"
박 씨는 이 기준점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는 "활주로 스트립 끝 지점 이후부터가 종단안전구역"이라며 "무안공항 사고 활주로의 경우 정지구역 끝부분 이후부터 199m로 설정돼 있어서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지구역 끝 지점에서 60m를 더해 활주로 스트립을 규정해야 하는데 무안공항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비행기가 다 부수고 지나갈 수 있어야"
"공항 담벼락도 단단한 시멘트 벽돌 대신 가벼운 철조망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