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결정적 이유가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 몫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 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여야에 호소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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