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항공사로부터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가 사고 발생 전날 약 2억5000만원에서 약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항공기 관련 사고의 보상 기준을 제시한 몬트리올협약 개정안이 지난 28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몬트리올협약의 보상한도는 항공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으로 항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0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 상해 보상 한도를 기존 12만8821 특별인출권(SDR)에서 15만1880 SDR로 상향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상 통화로, 지난 10월 기준 1 SDR은 1.33318 달러(약 1960원)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상한선은 약 2억5000만원이었으나 약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0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 상해 보상 한도를 기존 12만8821 특별인출권(SDR)에서 15만1880 SDR로 상향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상 통화로, 지난 10월 기준 1 SDR은 1.33318 달러(약 1960원)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상한선은 약 2억5000만원이었으나 약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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