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항공사로부터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가 사고 발생 전날 약 2억5000만원에서 약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항공기 관련 사고의 보상 기준을 제시한 몬트리올협약 개정안이 지난 28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몬트리올협약의 보상한도는 항공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으로 항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0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 상해 보상 한도를 기존 12만8821 특별인출권(SDR)에서 15만1880 SDR로 상향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상 통화로, 지난 10월 기준 1 SDR은 1.33318 달러(약 1960원)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상한선은 약 2억5000만원이었으나 약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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