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하면서 국민투표 제도 살린다음(어차피 헌법개정하려면 살려야 됨)
대통령이 거부권 쓸때마다 임시공휴일 때리고 국민투표 열어서
전체투표율 50% 이상, 그중 3분의2 이상으로 거부권 기각표 나올시 거부권 효력 무효 시키게 하면
거부권 하나하나가 개 어그로 끌려서 남발 못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