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사유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의 통치권자로서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변호사가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한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범죄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