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취소 등 운전면허 결격 제도에서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고, 법 질서를 확립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이 전기차 등으로 확대된다.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봐 감점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가 기능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종대형 승합은 '승합·화물', 1종보통 화물은 '승합·화물'로 기능시험용 차종이 확대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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