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혐의 변호인은 그대로 가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2심 변호인은 교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심 때와 같은 변호인단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조금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같은 변호인단으로 2심을 준비하는 위증교사 사건과는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을 교체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 달이 넘도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는데 이 대표가 따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배정된 국선 변호사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 변호인단을 선임할 경우 재판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사선 변호인 새로 들어오게 되면 기록 봐야 한다고 기록 검토한다고 한 달. 기피 신청하고 증인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5월, 6월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여당 측의 일방적 공세일 뿐”이라며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빠른 시일 내로 보강된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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