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판매자가 배송지 변경으로 양도를 했어
그래서 구매자가 티켓 배송 받음
근데 구매자가 당일에 티켓 잃어버림
티켓 잃어버렸다고 판매자한테 연락 했는데 판매자가 공연 지역에서 멀리 살아서 당장 출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결국 공연 못 봄
이러면 구매자는 걍 쌩돈 날리는 거야? 아니면 판매자도 책임 있어서 판매자한테 정산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