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월 31일)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심판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면서 "저희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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