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가능하다고는하는데
경호처에서는 경호임무를 끝까지 하겠다는거잖아? 그래서 뭐 출입통제를 하든 관저를 안열어주든 경호를 하든 한다는건데
그럼 못잡아갈수도있는거야?
경호처한테 니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야!라고 앞에서 바로 얘기하면 끝인건 아니지않나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