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때문에 ㅇㅇ
구속영장이랑 다르게 체포기한은 딱 48시간임.
체포하는 그순간부터 48시간 내에 이송+조사+구속영장 청구까지 해야됨(안그럼 석방해야 돼)
집행+이송 4시간, 조사 10시간 정도 잡아도
실제 실무 서류만들 시간이 너무 빡빡함
그래서 실무서류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피신조서(=돼지 조사내용)만 붙일수 있게 영장청구서 등등 미리 만드는 중일듯함
그리고 공수처가 좀만 더 머리를 굴린다면 체포 이후 청구할 구속영장 전담판사 당직 타이밍까지도 고려하고 있을수도 있음
영장판사는 당직으로 돌아가는 거라 로테이션이 있는데
이 걸리면 기각될수도 있거든
근데 체포하면 무조건 48시간 내에 해야 해서 이상한 판사 당직 걸리면 답이 없음
그거 고려해서 체포시기 보는걸수도 있음 ㅇㅇ 여튼 좀 지켜봐 너무 답답해 하지말구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