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판사의 불법 영장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판사가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탄핵감”이라며 “지금 영장판사는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의 권한 범위 밖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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