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 지원 행위를 하는 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형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선을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는)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방패막이를 해달라'고 부추긴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과 영장 집행에 함께 나설지,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맡고 경찰은 질서유지 업무만 지원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경찰관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에선 현행범에 대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권 없는 일반 시민의 체포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①범죄의 명백성 ②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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