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252610
질문: 어도어에서는 전속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걸어둔 상태임. 뉴진스는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답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어도어에서는 전속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걸어둔 상태임. 뉴진스는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답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
전속계약 해지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어도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면,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어도어의 법적 대응
어도어는 이미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법원에서 어도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어도어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의 불인정 및 계약 유효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3. 뉴진스 측의 입장
반면, 뉴진스는 법적 대응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법원에서 이들의 주장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뉴진스 측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어도어와 하이브"라며 해지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계약 해지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4. 대법원 판례와 계약 해지
법원은 계약 해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뉴진스가 주장하는 신뢰 관계의 파탄이나 어도어와 하이브의 귀책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도어가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 현재 상황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약 해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뉴진스의 주장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확정될 것입니다. 반면, 어도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