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에나 있던 타기관 지휘권 시행령으로 부활시키려다 논란 끝에 '관계기관장과 협의한다' 문구로 수정해서 국무회의 통과
경호인력 감축한다 해놓고 2년동안 경호처 예산 43% 증액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에게만 있던 신원조사 권한 대통령령으로 경호처장한테 부여하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