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급 기밀구역서 물리력 행사 유감... 법 준수하라”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