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국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포고령 1호에 직접 서명한 뒤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쯤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국회 기능을 폐지하고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참모 30여 명에게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합참 소속 군인들에 대해 즉시 소집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에 투입하는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탄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의 거부로 서울 진입이 어렵게 되자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국회 등에 군 부대 투입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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