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직권남용만 영장청구 가능하다면
아예 내란으로 검찰이 청구하는게 제일 나을 듯한데 검찰은 증거인멸할 우려만 있고 비협조적인거지?
탄핵 전 현직 대통령 체포 및 조사: 내란죄만 가능
내란죄: 경찰만 수사 가능
구속 혹은 체포 영장 청구: 검사만 가능(검찰과 공수처에 검사 있음)
공수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직권남용만 다룸
내란으로는 영장 못 받음
윤은 내란 아니면 탄핵전 본인 못 잡아가는데 공수처는 내란 영장 청구 권한 없다고 우기는 상황인거자나
공수처는 너무 무능하고 검찰은 못 믿겠고 경찰은 권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