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 차단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구상이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이듬해인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어 같은해 5월31일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임시기구인 국보위를 만들어 국정을 장악했다. 또 다섯달 뒤인 10월27일 개헌으로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해 입법권도 가로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자금 완전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설립 계획 등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소멸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계엄 선포 관련 조치사항 쪽지를 건넸다고 한다. 해당 쪽지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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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대통령 아니라니까요????? 너가 뭔데 계속 이래라저래라 기웃기웃 대지? 이럴 정신 있으면 피하지 말고 빨리 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