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답변서에는 헌재 구성을 문제삼은 내용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