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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창작)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2024헌나8) | 인스티즈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2차례의 준비 기일과 11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한 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언론의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 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임기제 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24헌사1250)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법적 요건과 절차 없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 실펴보겠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제한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국회의 승인을 배제한 채 특정 정당 의원들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취지가 명백히 드러나며, 이는 헌법 제82조에 따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조차 거치지 않은 독단적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 제도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취지를 규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사령부 명령으로, 그 내용에서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제1호는 비상계엄의 대상을 국회로 명백히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포고령은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6호).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아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천명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허용한 규정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핵심 원칙을 침해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언어와 취지는 국가의 헌법기관인 국회를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세력으로 매도하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근본적 원리를 부정하고 국민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입법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헌정 질서의 핵심 요소인 삼권분립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 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려는 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당 내부로의 진입을 방해받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40조에 따른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한 명백한 위헌행위입니다.


정부의 중대한 권한 행사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외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행정부의 절대 권력을 추구하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헌법의 근본적 작동 원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중대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다음,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군이 선관위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의 휴대폰을 강제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를 부정하며,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명백한 위헌행위로 판단됩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히 위협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공무 수행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국회의 견제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계엄사령부를 통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명령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계엄 권한을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것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 시행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단 압수수색이라는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김용현, 박안수, 곽종근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오류나 실수의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며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무력화하였고, 군사력을 통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적 반대 세력과 헌법적 과정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한편,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피청구인의 행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법적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는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기구와 협력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은 추가적으로 헌법적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방기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피청구인의 내란수괴 혐의와 이에 따른 파면 결정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상 전반적으로 정당성을 가지지만, 본 결정을 이룩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에 있어 일정한 흠결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도모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로, 헌법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중요시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제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비춰보았을 때 이번 사건의 청구 과정에서 국회의 신속한 의결 과정이 불가피했음을 이해하더라도 중요한 헌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초당적 논의와 합의는 더 높은 수준의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여야가 협력하지 못하거나 한쪽의 목소리만을 앞세우는 방법은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헌정사적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본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와 원리의 구현을 위해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에 일부 아쉬움이 남고, 예컨대 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과 증거 확보를 통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는 결정의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기에, 내란수괴 혐의로 인한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나 국회 및 기타 의결 과정에서 나타난 다소의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헌정사를 책임질 후대의 정치인들이 이와 유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민주적 절차와 초당적 합의를 더욱 존중하기를 촉구하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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