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 대행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 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해당 부대를 임무에 맞게 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조직상으로는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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